이날 중앙통신은 이날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에 따라 도(직할시), 시(구역), 군들과 무력부문에 조직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선거를 위한 선거구들과 선거분구들에 선거위원회들이 조직되어 자기 사업을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은 남한의 국회와 같은 것으로 입법권을 갖는 북한의 최고 주권기관이다.
이에 법률의 제정, 개정,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의 선거 또는 소환 등을 결정하며 내각 총리의 선거 또는 소환, 경제발전계획 보고서 심의 승인 등을 담당한다.
김정환 기자 knews24@naver.com <저작권자 ⓒ PRES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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