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조씨는 오는 7일부터 이틀간 시행되는 의사 국시 필기시험을 볼 수 있게됐다. 이날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태혁)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을 각하했다. 재판부는"채권자(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조씨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의 효력을 서울중앙지법 사건(정경심 교수 재판)의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할 것을 구하지만 이는 정 교수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로서 이 사건 신청의 본안에 해당하지 않음이 기록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으로써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채무자(국시원)의 의사 국가시험 관리 업무는 공권력의 작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조씨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는 조씨와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일 뿐"이라며 "채권자는 그 당사자가 아니고,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근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소청과 의사회가 제기한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 한 것으로 재경지법에 관할권이 있는 민사 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의 영역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여기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형사 재판은 가처분 사건의 본안 사건으로 부적절함을 인정했다.
김장민 기자 kkkpress@naver.com <저작권자 ⓒ PRES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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